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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공부해보자

by 태양광 파랑박사 2023. 3. 9.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공부해보자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3월 09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쌀쌀해지기 보다는

봄비처럼 따뜻한 날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공부해보자

입니다.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부지 선택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PPA 신청

공사계획 신고 및 시공

사용전 검사

PPA 체결

사업개시 신고

태양광 설비 확인

REC 거래

 

지금부터 태양광 인허가 절차 별

세부 내용과 체크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부지 선택]

 

태양광 부지 선택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부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자

시작 단계이므로, 태양광 인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후 발전사업 진행이 용이합니다.

 

첫번째 태양광 부지의 인허가 기준

살펴봐야 합니다.

 

인허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선택할 태양광 부지가 속하는 지역의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소 준공이 가능한지,

태양광 인허가 승인에는 무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한국전력

계통연계 선로 용량이 남아있어야 하며,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으로 3 상전주가

존재해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한국전력 공사 유선전화(123)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3상전 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계통연계비를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세번째 태양광 부지의 방향이

정남향이며 일사량이 충분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주변 건물이나 나무 등에 의해

그늘이 질 경우 발전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물안개가 심하거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곳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정남향의 부지 선택이 어려울 경우,

남동향, 남서향까지는 그나마 괜찮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일수록 좋습니다.

 

숲과 들을 제외한 부지의 목적을

여러 용도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면

가치는 배가 될 것이고,

 

접근성까지 유리다면 더할 나위없이

적합한 부지입니다.

 

토지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부동산 값어치가 높다는 의미고,

태양광 발전사업까지 가능하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도로의 유무

중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기준은 적어도

3m 이상의 폭을 지닌 포장도로 혹은

도로 목적의 토지입니다.

 

진입도로가 없는 미개발 토지는 당연히

태양광 인허가 승인이 어려우며,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여도 비포장길, 모래길,

좁은 도로, 농사용 도로 등은 진입도로 기준

미달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는 발전용량에 따라

지자체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며,

사업허가 신청서, 송전관계알람도,

발전원가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에 별 이상이 없다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2달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며,

발전사업하가 등록세를 내면

발전사업허가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발전용량 3 메가와트 이상은 산업부,

3 메가와트 이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세요.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전, 지역주민의 민원여부,

타 시설물과의 간격,

마을-부지 간 이격거리, 환경성 검사,

사도 개설허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즉, 태양광 부지와 인접한 지역의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제출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정확한 제출 서류는

미리 지자체에 문의하여 구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상적인 제출 서류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건축물 설명 및 용도 관련 서류, 설계도면,

환경오염 위험과 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서,

예산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군사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등)인 경우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와 논의, 점용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산림지역이나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도

토지 전용 승인과 벌목 및 벌채 관련 승인도 필요합니다.


<PPA 신청과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은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신청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한전 연계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이 가능합니다.

 

PPA 신청서와 함께 태양광 인버터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발전사업허가증 복사본 등을 한전 지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계통연계시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 일정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공사계획 신고 및 시공>

 

계통연계 시기가 확정되었다면

태양광 자재 (모듈, 인버터 등)를 선정하신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계획 신고를 합니다.

 

공사계획 신고 시 제출 서류는

공사계획신고서, 공사 계획서, 전기공사 등록수첩,

전기 공사 등록증서, 개발행위 허가증,

구조검토증서, 시공도면, 이행여부 확인증, 시험성적서,

모듈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증이 발급되며

이후 태양광 발전소 시공

(기초 공사, 토목 공사, 수배전반 설치, 태양광 자재 연결 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용 전 검사 (전기안전검사)>

 

 

공사계획 신고 및 태양광 발전소시공이 들어가면

사용 전 검사 신청서를 해당 지역

전기안전공사에 송부하면 됩니다.

 

사용 전 검사확인증은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송전용 계량기, 접지, 서비 보호장치 등을

점검한 후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과정을 거쳐 발급이 완료됩니다.

 

사용 전 검사 신청은

통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준공 14~30일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검사 일정은 전기안전관리자와

조율하면 됩니다.



<PPA 체결&사업개시 신고>

 

사용전 검사가 끝나면

개발행위 준공 처리 과정을 거쳐

사업개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이 끝나면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PPA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개시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개시 신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확인하며,

발전용량이 3메가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3메가와트 미만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발전설비 확인 및 REC 거래>

 

태양광 발전설비 확인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발전사업~사업개시신고)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에너지 관리 공단에 송부하여

점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의 최종절차로,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한달 이내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형 FIT로 진행하실 발전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이때 FIT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FIT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태양광 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해당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가중치가 산정되며,

현물시장에서 REC를 통해 전력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공부해보자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말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요,

번거로우시다면 태양광 전문업체에

맡기시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