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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by 태양광 파랑박사 2022. 12. 12.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태양광 블로그 이웃님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포스팅할 내용은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입니다.

 

다양한 서류들을 꼼꼼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다양한 서류들을 변경하실 때

아래 내용처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1. 태양광양도양수

-태양광 발전사업 토지등기 이전-

 

태양광 발전소 매매계약 다음으로

토지등기를 변경합니다.

 

양도자는 주민등록초본(상세주소),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태양광 시설물 및 토지를 모두 구해하시면

일괄매매계약서로 작성하시고

태양광 시설물만 구매하신 경우

토지를 빌리게 되므로 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양수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토지 등기 이전을 진행하실 때는

가능하면 법무사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2. 태양광 양수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의 명의 변경하실 때

필요한 서류

(태양광 양도양수인가신청서, 양수사유서,

발전사업허가 원본, 사업자 등록증,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 계약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자금확보계획서)

가지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하는 자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자이고

미성년자 아닌 성년이셔야합니다.

 

만약 한정치산자, 재산처분 금지선고 받은자,

성년이 아닌 자이시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3. 태양광 양수자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업종코드는 전기업,

업태는 401000, 종목은 태양광발전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회의록, 손익계산서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반면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은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중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어떤 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태양광 양수자

-한국전력공사 PPA 변경-

 

태양광 PPA 변경하시려면

관력 서류 (통장사본, PPA신청서, 양도양수계획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규발전사업허가증)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가까운 한국전력공사지사에 방문하셔서

병렬조작합의서, 한전수급계약서, 계좌이체거래약서를 맺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5. 태양광 양수자

-한국에너지공단 설비확인서에 명의 변경-

 

한국에너지 공단 RPS설비 확인서를

명의 변경하실 때 관련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개인 및 법인용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인감증명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로 인해서

명의를 변경하시고,

양수자에게 REC 판매대금을 지급되는 기간은

14일이 걸릴수 있습니다.

RPS 설비 확인은 REC 발급을 위한

계약입니다.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6. 태양광 양수자

-세금, 전력거래소 가입-

 

태양광 발전소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농지는 3.6%, 표준세율 4.6%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자녀에게

양도양수할 경우는 증여세가 들어가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양수한 태양광 발전소가

의무공급자와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경우면

서울보증 보험의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하셔서

계약승계를 진행하시면됩니다.

 

반면 이러한 경우가 아니시면

전력거래소에 회원가입을 새롭게 하셔서

태양광 REC 거래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양도양수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지금까지

태양광정보글이였습니다.

 

양도양수를 준비하실 때엔

준비하신 서류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