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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RPS 태양광 검토 사항에 대하여

by 태양광 파랑박사 2023. 5. 10.


RPS 태양광 검토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RPS 태양광 검토 사항에 대하여

입니다.

 

어떤 검토 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 시, 고려해야 할 몇가지 태양광 검토 사항이 존재합니다. 먼저 계약 진행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으로 시공이 진행되는지 태양광 검토한 뒤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토목공사의 방법이나 태양광 구조물의 재질, 태양광사업의 중요 부품인 인버터와 패널(모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KS인증의 유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살펴봐야 할 태양광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없어야 하며, 메인도로 밀집촌의 거리간격의 제한이 없는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한전 계통연계용량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태양광 검토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각 지역마다 조례나 법률 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자치단체의 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사업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설비용량이 3천kW 이하일 경우 시군청의 담당부서에 신청하게 되면 통상 2달 이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전기사업허가가 승인되면 발전사업자로 등록되며 태양광전기사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지불하면 전기사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용량이 3천kW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태양광 검토사항 중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사업허가는 전문 시공기업과 계약을 맺은 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전권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며,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시공업체에 맡긴다고 하더라고 엉터리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의 불충분하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태양광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시공업체 선정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증이 발부되고 나면 해당 지역 한전 지부에 계통 접속을 임시 신청하게 되는데, 약 120일 이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승인이 나올 경우 임시 신청 효력이 유지되지만, 120일 이상 경과하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로 확보에 차질이 생겨 변전소 건축기간이 6~7년 이상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메인 변압기와 배전선을 새로 설치하는 기간만 적어도 365일 이상 걸린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PS 태양광 검토 사항에 대하여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하시고

저희는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